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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정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by 스마일방실 2024. 6. 18.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혹시 집에서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걱정입니다. 

저처럼 홀로 계신 어머님, 아버님 걱정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정부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고, 신청하셔셔 혼자 계신 부모님 걱정 조금 덜어보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의 IoT기기를 설치하여 화재, 응급상황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당뇨, 치매, 뇌질환 등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65세 이상노인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가구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선정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장애인조손가정
<지원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구 등>

 

설치장비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 웨이 등의 장비가 집 곳곳에 설치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장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설치 및 안내 영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역센터, 읍,면,동 행복센터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가능

 

신청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지역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복지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서류 다운- 복지로에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지역주민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설장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대상에 선정되긴 하나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노인장애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